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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조'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3.5%…"목표는 임금상승률 넘겨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6 10:41
수정2026.08.26 12:00

[퇴직연금 (PG)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임금상승률 이상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만기 구조를 맞춰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DB형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정해두고, 그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책임과 손익은 기업에 귀속됩니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천억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228조9천억원으로 45.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DB형 적립금의 91.9%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있으며, 지난해 수익률은 3.5%에 그쳤습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8.5%,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4%였습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DB형의 목표수익률을 기업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DB형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의 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임금이 오르면 미래 지급액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DB형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 18.9%보다 3%포인트 낮았습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면 기업은 매년 새로 발생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기존 적립금의 부족분까지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만기 구조)을 맞춘 자산배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급여 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현재가치가 달라지는데,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가 크면 금리 변동에 따른 적립금 부족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었지만,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였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장기 부채인 퇴직급여의 현재가치가 단기 자산보다 더 크게 늘어나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문을 활용해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계획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돼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도 사업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연말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기업과 사업자를 포상하고, 올해부터 최소적립금 미충족 DB형 사업장을 정기 감독할 계획입니다.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기업 대상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10월 공개 예정인 퇴직연금 가이드북에 DB형 운용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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