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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배송 표준계약서 마련…중량물 수량제한 등 명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26 09:38
수정2026.08.26 09:39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활용가이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서 마련·활용되고 있는지만, 마트배송 직종의 경우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었다"며 "이에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3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끝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트배송 직종의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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