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담합' 공기업 직원들 무죄 확정…증거 위법수집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26 07:05
수정2026.08.26 07: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역시 점수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법원은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 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은 상당수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은 검사가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해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각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전세금 2억 맡기면 집주인 통장에 '月 73만원' 따박따박
- 3.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4.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5.자식에게 손 벌리던 시대 끝?…노인 생계 확 달라졌다
- 6.주부들 비명…'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기도 겁난다'
- 7.'그때 금 안 팔길 잘했네'…다시 뛰는 금 살까? 말까?
- 8.3억 대출, 이자만 200만원?…영끌족 잠이 안온다
- 9.비트코인 두 달 만에 1억원 넘었다…10만달러 전망 '고개'
- 10.'대구 4위' 건설사도 결국 못 버텼다…지방 건설사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