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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무산…쿠팡 "적법 절차 지켜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5 18:11
수정2026.08.25 18:17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정보를 알려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선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업체 측의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쿠팡 측은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며, 쿠팡은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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