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해외직구는 불법…식약처, 불법 광고 108건 차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5 18:09
수정2026.08.25 18:18
해외직구가 금지된 콘택트렌즈를 직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의 83%는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제품별로는 매일 착용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76%, 연속 착용 콘택트렌즈가 24%를 차지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한 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가 정식 허가·인증한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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