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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서 8개월 새 2명 사망…강남구, 복지부에 대책 건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5 18:07
수정2026.08.25 18:1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임플란트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의료사고 정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사망한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는 1차 사고 당시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해당 치과를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차 사망사고 역시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했고, 지난 18일 식약처와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관과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남구는 밝혔습니다.

다만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자 사망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하는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도 신속하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전신마취에 적용되는 수술실 시설기준을 정맥·수면마취에도 확대해 환자 감시장치와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기존 점검을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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