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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수술 예고…비거주 공동명의 '세금 폭탄' 피할까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25 17:51
수정2026.08.25 18:21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 논란이 됐습니다. 

당정이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게시판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거나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불만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거주 여부 구분 없이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되는데, 정부 개편안에선 비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 4억 원씩 8억 원으로 기본공제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공동명의 1 주택자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그 외'의 주택 형태로 분류돼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계산방식이 적용되고,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지분이 절반씩인 반포 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공동명의 집주인의 경우 내년 종부세는 부부합산 100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비거주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1447만 원으로, 400만 원 넘게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시절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단독명의에 비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난 23일)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거주·비거주 문제에) 구분을 왜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거주 1 주택자와 같은 14억 원이나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경부는 비거주 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또한 연계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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