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수령 관련 "실거주 요건 강화 점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25 17:09
수정2026.08.25 17:15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자격 제도 한계 보완과 연금 수령 실거주 요건 강화 필요성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 관련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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