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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유족 동의 없이 화환 처분 못한다…표준약관 개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25 10:37
수정2026.08.25 10:42


앞으로 장례식장은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표준약관은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곳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장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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