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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고령 900만명 넘었는데…절반은 월 50만원 미만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25 10:32
수정2026.08.25 12:00

[자료=국가데이터처]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주택 보유, 주택가액에 따라서도 수급액 차이가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25일) '2024년 연금통계 결과'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2천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6%(48만6천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연금 수급자 비율은 91.2%로 같은 기간 0.3%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1년 전보다는 6.0%(4만2천원) 늘어난 월평균 73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간값인 중위값은 49만7천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만원을 못 받은 셈입니다. 물론 50만원 미만 비중은 1년 사이 54.9%에서 50.3%로 4.6%p 낮아졌습니다. 

이중 남녀 간 수급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95만7천원, 여성은 54만6천원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전년보다 6.2%, 여성은 5.6% 증가하면서 격차도 38만4천원에서 41만1천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 차이가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라며, 현재 가입 세대에서도 성별 가입률과 보험료 차이가 남아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택 유무에 따라서도 수급액이 차이 났습니다. 무주택자 중 수급자 485만7천명은 58만1천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유주택자 중 수급자 426만5천명은 91만4천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수급액이 나뉘었습니다. 12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급액은 177만2천원으로 6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자 수급액 64만1천원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데이터처는 주택소유자의 수급액이 높은 데 대해 주택연금 영향보다는 생애 경제활동과 연금 가입기간·보험료 차이가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령별로는 청년 가입률만 하락했습니다. 전체 18~59세 가입률은 81.0%에서 81.1%로 소폭 올랐지만, 이중 18~29세 가입률은 63.5%에서 62.0%로 1.5%p 줄었습니다. 30대와 40대, 50대 가입률은 각각 0.4%p, 0.2%p, 0.3%p 모두 올랐습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진입이 늦어지거나 줄어든 것이 연금 가입률 하락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65세 이상 중 연금을 받지 않는 미수급자는 87만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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