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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부 잃을 수도"…고위험 펀드 위험·손실 이력 공개 강화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5 09:51
수정2026.08.25 12:00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운용사는 해외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커버드콜 등 위험도가 높거나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오인하기 쉬운 공모펀드를 새로 출시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비롯한 핵심 위험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모두 10개 유형입니다.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던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가 포함됐습니다. 상품 구조상 위험도가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도 대상입니다. 여기에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수익 구조나 위험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 펀드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펀드를 새로 출시할 경우 운용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핵심 투자위험을 최대 4개까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모든 펀드에 공통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상품별 특수위험을 최대 3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법률 전문용어 대신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래프나 도표 등 시각자료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해외 부동산펀드는 차입금이 선순위일 경우 펀드 투자자가 후순위가 돼 투자금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임대수익 감소·금리 상승에 따른 배당 감소 가능성,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펀드의 경우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배수로 추종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운용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이력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운용사가 과거 같은 유형의 상품을 운용하면서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 발생일, 손실 규모 등을 증권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상품을 운용한 적이 없다면 '동종상품 운용 경력이 없음'이라고 밝혀야 합니다.

손실률 산정 방식은 상품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해외 부동산펀드처럼 중도 환매가 어려운 단위·폐쇄형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ETF처럼 투자자가 상시 진입·환매할 수 있는 추가·개방형 상품은 역대 최고가격에서 최저가격까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최대낙폭(MDD)을 적용합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는 과거 손실뿐 아니라 향후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기초자산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30%인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하루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안을 통해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의 위험 구조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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