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종부세는 풀고 대출은 그대로?…비거주 1주택자 혼란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24 18:15
수정2026.08.24 18:18

[앵커] 

실거주하지 않는 1 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다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집을 가진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데, 내년부터는 조건에 '투기 목적 비거주 1 주택자'가 추가됩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이유로 보유 주택이 아닌 다른 집에 사는 1 주택자의 대출도 일괄적으로 제한해, 정상적 주거 이동 수요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이 비거주 1 주택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보유세에 적용하지 않는 틀을 전세대출에만 적용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 여지도 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의 규정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수도권, 규제지역 집에 하루라도 살았다면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는 했지만, 위장전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거주 1 주택 전세대출 제한 재검토 필요 주장 배경에는, 전세시장 연쇄혼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전세 대출을 못 받았을 때 나오는 선택이라는 게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월세의 연결고리가 자꾸 막혀가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또 쫓겨나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1 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 3천억 원, 약 6만 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종부세는 풀고 대출은 그대로?…비거주 1주택자 혼란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靑 "신속히 후속 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