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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배로 뛴다'…강남 재건축, 때아닌 철거 속도전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4 17:53
수정2026.08.24 18:17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면서 종부세 기준일 전에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4 구역. 



이곳 조합은 오는 2028년 6월 1일까지 이주와 주택 멸실을 모두 끝내겠다는 시간표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마감 시한을 6월 1일로 잡은 이유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으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곳 압구정 4 구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 압구정 4 구역 조합장 : 원래는 28년 하반기에 이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금을 한 번이라도 줄이자, 인센티브도 우리(조합)가 설계업체에다 원샷으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 제도가 바뀌면 고가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시가 35억 원 수준의 아파트부터 세 부담이 현행보다 늘기 시작하고, 시가 46억 원 이상 주택은 내년 약 27%, 2028년에는 약 30%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 35억 원인 압구정 4 구역 한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약 1천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천600만 원, 2028년에는 3천7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일정이 늦어질수록 세 부담도 불어납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철거가 안되면 종부세 대상인데 철거 이후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대치동 등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죠.]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속도전을 넘어 이제는 막대한 세금을 덜기 위한 시간 싸움까지 겹치면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일정 단축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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