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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살아도 14억까지?…비거주 1주택 종부세 대수술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24 17:53
수정2026.08.24 18:16

[앵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폭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세 부담을 차등하려던 종부세 역시 대수술이 예상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종부세의 경우 1 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인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실거주의 경우 14억 원으로 높아지지만,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9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단독명의 1 주택자는 별도의 세액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년 2027만 원의 종부세가 예상되는데,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2581만 원으로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대로 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1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4억 원으로 같아진다면,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은 550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고한 종부세 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계획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선이 200% 상향이 아닌 현행과 같은 150%로 유지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 상향이 아닌 60%로 유지된다면, 앞선 사례에서 1 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1624만 원까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에 영향을 주는 비거주 1 주택자의 거주 인정 예외 요건에 대해서는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 사유 이외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비거주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협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당정청 :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당정은 다음 달 3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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