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여곡절 끝 상생보험 첫타자 뜬다…내달부터 소상공인 무료보험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24 17:48
수정2026.08.24 18:30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포용금융 지원책의 첫타자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무료보험이 두 번의 유찰이란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부터 전라북도에서 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24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북도가 진행한 소상공인 무상보험 입찰에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지난 21일 이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을 해 또 유찰됐지만 결국 수의계약을 위한 우협자로 선정돼 계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달 7일에도 입찰이 진행됐지만 삼성화재 중심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1차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9일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8월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 24만명에 무료보험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소상공인 무상보험 사업은 전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천명에 무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방안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지급 여부는 피보험자에게 통지됩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상품은 소상공인 상해위로금, 소상공인 상생화재보험 등 필수보장 2개 항목과 입찰 참여사가 제안한 소상공인 특화보장 등 자율보장 1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상해위로금은 영업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소상공인의 치료비 및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액형 상해위로금 담보입니다. 보장금액은 진단 기간 4주 이상~6주 미만은 20만원, 6주 이상~8주 미만은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상생화재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사업장 재산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의 신속한 영업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손형 담보입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원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책정된 사업 금액은 약 5억 2천700만원 규모입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계약 시점이 늦춰지면서 보험사들과의 협상 기간에 따라 실제 개시는 이달을 넘길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전북도와 가격, 사업 범위, 세부 수행 조건 등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금융위는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자체에 독거노인, 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패키지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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