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끈 '中 CERCG 사태' 마침표…한화·LS證, 한국증권금융에 98억 지급 결정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4 16:47
수정2026.08.24 17:21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이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24일) LS증권 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이 공동으로 한국증권금융에 98억2767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는 연 5%, 이후 전액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CERCG 관련 ABCP가 부도 처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BCP 투자자인 한국증권금융은 발행·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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