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박홍근 "초과세수, 미래기금 적립 의무 아냐…추경 편성도 가능"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24 15:42
수정2026.08.24 15:46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24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에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초과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는 여러 가지 (활용이) 다 가능하다"며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추경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년과 같이 향후에 결산을 통해서 (초과세수가) 세계잉여금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불용 방식으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집행되지 않았다"며 "세입 변동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 재정이든 교육 재정이든 안정성을 한층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언컨대 지방 교육 재정도 계속 상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메꾸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박홍근 "초과세수, 미래기금 적립 의무 아냐…추경 편성도 가능"
구윤철 "합리적 이유있는 비거주 1주택, 과감히 거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