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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中 업체에 833억 사기…반년간 몰랐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4 15:22
수정2026.08.24 16:13

[앵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사고가 지속됐는데 기업은행은 6월이 되어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혀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가요? 

[기자]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하이얼소비금융'과 협약을 맺고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내줬습니다. 



'하이얼소비금융'은 온라인 대출플랫폼 '쥐즈커지'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문제는 차주들이 상환한 금액을 대출플랫폼 회사의 '지정계좌'로 정산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금은 기업은행이 직접 집행했지만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은 '쥐즈커지'사가 임의로 변경한 계좌로 입금됐고, 이들은 이를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습니다. 

이 대출플랫폼 회사는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상환이 된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 처리를 했는데요. 

때문에 기업은행은 833억 7600만 원 규모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이나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가 낮아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 

기업은행은 반년 간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입니다. 

기업은행이 실제 사고를 인지한 건 지난 6월 24일이었는데요. 

기업은행이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밝히면서, 반년 간 문제가 이어졌지만 자체 점검으로는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인지 후 두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손실 예상액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업은행은 하이얼소비금융과 협력해 구상권 행사를 위한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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