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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한선 두지 않습니다"…교정시설 근무 의사 국민추천제 실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4 13:55
수정2026.08.24 14:00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혁신처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의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국민추천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7시간 범위 시간 선택 근무가 가능하고, 별도 연봉 상한은 두지 않았으며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할 예정입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과 처우 격차 등의 문제로 의료 인재 유치가 어렵지만 정부는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향후 국민 추천으로 확보된 우수 인재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와도 연계할 방침 입니다.



한편, 인사처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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