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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에 맞게"…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점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4 13:28
수정2026.08.24 13:4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소분하거나 조합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나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한 뒤 필요한 양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과 기구의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소비자 상담과 상담 기록 작성·보관 여부, 관리사의 교육 이수와 직무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소분·조합하는 제품의 관리와 표시사항이 기준에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 지표균 등을 검사하고, 제품의 위생과 품질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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