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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0톤 미만 소형선박 안전검사 간소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24 11:45
수정2026.08.24 12:09


앞으로 10톤 미만 소형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분리하지 않고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선체 외부에 탈·부착하는 추진 장치)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박 검사 과정에서는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반드시 분리해야 했는데, 이 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10톤급 선박의 경우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하는 데만 3∼5일이 걸리고, 해체·발출·재조립·비파괴 검사 등에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이 운용하는 소형 선박에는 적잖은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을 분리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으로도 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외기 선박 역시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 검사가 면제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위험물 검사원 자격 요건도 손질했습니다. 그동안 화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선박 위험물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는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검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계속 마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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