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때 '분식 성과급'…한화오션 추가 세금 환급 무산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24 11:14
수정2026.08.24 14:44
[앵커]
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대형 분식회계 당시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부풀린 와중에 해당 실적에 연동해 지급한 성과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사건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 흑자를 꾸미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안 내도 됐을 법인세를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급한 성과급은 모두 108억원에 육박합니다.
우리 세법은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기업이라도 안 내도 됐던 법인세를 냈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급했던 성과급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약 7년 전인,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급심 때부터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성과급은 지급 요건을 허위로 꾸며 준 것이므로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대법원도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며 "배임 행위로 지급된 성과급까지 손금을 인정하면 사실상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지급한 성과급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 판단까지 나온 만큼 향후 기업의 분식회계와 성과급 지급이 결합된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한화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대형 분식회계 당시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부풀린 와중에 해당 실적에 연동해 지급한 성과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사건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 흑자를 꾸미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안 내도 됐을 법인세를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급한 성과급은 모두 108억원에 육박합니다.
우리 세법은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기업이라도 안 내도 됐던 법인세를 냈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임직원에게 지급했던 성과급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약 7년 전인,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급심 때부터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의 성과급은 지급 요건을 허위로 꾸며 준 것이므로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대법원도 "법인세법상 통상적인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며 "배임 행위로 지급된 성과급까지 손금을 인정하면 사실상 그만큼을 국가가 보조해 주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지급한 성과급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 판단까지 나온 만큼 향후 기업의 분식회계와 성과급 지급이 결합된 유사 사건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전세금 2억 맡기면 집주인 통장에 '月 73만원' 따박따박
- 3.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4.'가을 꽃게 배터지게 먹어볼까'...600원대 파격할인 어디?
- 5.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6.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7.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8.비트코인 두 달 만에 1억원 넘었다…10만달러 전망 '고개'
- 9.3억 대출, 이자만 200만원?…영끌족 잠이 안온다
- 10.'그때 금 안 팔길 잘했네'…다시 뛰는 금 살까? 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