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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 "나우톡 메인화면 복원해달라"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24 10:57
수정2026.08.24 10:58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인 '나우톡'의 노조 게시물을 메인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여명구 피플팀장 등에게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공문에서 "나우톡 게시글을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에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을 이유로 나우톡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익명 방식이던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나우톡 게시글이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습니다.

노조는 실명제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메인 화면 노출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익명성에 기대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소통 문화를 확립하려는 회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메인 화면 노출 방식의 변경은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가 근거로 밝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사내 게시판의 노출 위치나 접근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명제 전환과 달리 게시판을 메인 화면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홍보활동 보장 조항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단체협약 제9조 제1호에서 회사 인트라넷인 나우톡 내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를 보장하고 있다"며 "게시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조합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협약이 정한 홍보활동 보장의 실질은 확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며 나우톡 게시물을 기존처럼 사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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