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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6조원 '머니무브'…은행서 증권사로 5.2조원 이동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4 10:47
수정2026.08.24 15:00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8개월간 1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자금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실물이전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년 10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 이전 건수는 약 24만8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61억원, 409건꼴로 퇴직연금 계좌가 이동한 셈입니다.

이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9000억원이 이동해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반기별 이전액은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을 거쳐 올해 상반기 6조9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서 증권사로 5.2조원…증권업권 4.15조 순유입
자금 이동은 증권업권으로 집중됐습니다.

업권 간 이동을 보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전체 실물이전액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4817억원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업권 내 이동까지 포함하면 증권업권으로 유입된 퇴직연금은 8조5809억원, 유출액은 4조4296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권의 순유입액은 4조1513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10조1499억원이 빠져나가고 6조1785억원이 들어오면서 3조9714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보험업권도 1799억원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증권사 쏠림이 두드러졌습니다.

증권업권은 DC에서 2조68억원, IRP에서 3조426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DC에서 1조5815억원, IRP에서 2조7544억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흐름이 반대였습니다. 증권업권에서 8980억원이 순유출된 반면 은행과 보험에는 각각 3644억원, 5336억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제도별 전체 이전 규모는 IRP가 6조7695억원으로 가장 컸고 DC 4조8192억원, DB 4조2812억원 순이었습니다.

DC도 타사 IRP로 옮긴다…환매중단펀드 이전도 추진
금감원은 실물이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 일부 제약이 남아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이날 예탁결제원과 금융권 협회,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TF를 출범시켰습니다.

TF에서는 DC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의 IRP로 실물이전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실물이전은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 등 같은 제도끼리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DC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 역시 실물이전이 제한됩니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가입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녹취를 의무화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됐을 때 구체적인 사유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외에 안전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자의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F 작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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