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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한강뷰 살고 있었다'…국세청에 딱 걸린 '황제사택'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24 08:28
수정2026.08.24 08:29

[임광현 엑스 캡처 (사진=연합뉴스)]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 주택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을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의 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입니다.

이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사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이 1,157채,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이 385채였습니다.



점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453채였고, 100억 원을 넘는 주택은 12채에 달했습니다. 최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주가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대기업부터 연 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까지 다양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긴 뒤 사주 일가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이라며, 변칙적인 무상 거주가 일부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을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사적 이용이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와 세금 신고 전반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고가 사택뿐 아니라 고급 콘도와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의 공적 자산과 오너의 사적 이익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 법인자산의 변칙적인 사적 사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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