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붕괴 재발 막는다'…서울시, 시설물 사고 조사 강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8.24 06:10
수정2026.08.24 06:18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서울에서 시설물 사고로 5명 이상이 다치면 서울시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규칙안은 시설물 사고로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 발생하거나 그 밖에 서울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해 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직후 서울시 조사위를 꾸려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100명 이내로 조사위원단 '풀'(pool)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종류와 피해 상황에 맞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사고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출신 학교나 직업, 시민단체, 연령,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합니다.
사고 발생 현장 관계자는 자료 제출, 의견 청취, 현장 출입 등 사고조사위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에 대한 보존 조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 복구나 잔해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고 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위는 현장 상태와 잔해, 시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을 실시합니다.
사고 당시 영상자료와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사고 관계자의 진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해 2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고 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등을 담은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발생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이전부터 시설물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서울 시내 시설물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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