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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놀란 與…'1주택 거주, 비거주 구분 말자'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24 06:05
수정2026.08.24 07:58

[앵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나빠진 부동산 민심을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시 검토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달 초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가 핵심입니다.

당정은 어제(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해 전반적인 세제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고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논의를 했습니다.

정부안에는 1주택자가 취학이나 직장 변경 등의 사유로 다른 시나 군에 거주하면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는데요.

이 조건 외에도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등도 실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원상복귀하거나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인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50%에서 200%로 높이려고 했던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원복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시가격의 60%에서 내년 70%, 내후년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고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옮기는 내용도 논의됐죠?

[기자]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의 출발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어, 자치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만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과 자치구의 주장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 아닌 데다, 자치구별 심의 역량 차이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주택 공급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관련 논의도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특히 강북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요?

[기자]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1.14% 오르면서 상승폭은 0.09%p 커졌습니다.

중랑구가 2.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성북구가 2.08% 상승하는 등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이달 기준 10억167만원으로 집계되며, 지난달 9억8750만원에서 한 달 새 1417만원 오르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거래는 둔화했지만 매물이 부족해 높은 호가가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강북으로 '키 맞추기'가 이어진 영향입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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