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최대 450만원 과태료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3 17:00
수정2026.08.23 17:19
[KTX (코레일 제공=연합)]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최근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이면 4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 전 복용할 경우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는 물품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이 대상입니다.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선로 조사나 관리를 위해 철도운영자가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만원에서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이 크게 줄고,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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