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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급여 상한도 두 배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3 16:12
수정2026.08.23 16:31

[불임ㆍ난임 클리닉 (장현경 제작=연합)]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 상한도 최대 33만6천840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올라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 등은 회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받고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과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뿐 아니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가이드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업 사례도 담겼습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해 신청 과정에서 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는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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