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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도 통합환경허가…환경 인허가 한 번에 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3 13:39
수정2026.08.23 13:46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 모습 (사진=연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기업이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비알코올 음료,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입니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대기·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73종에 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하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맞춤형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행업자가 배출 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전업종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설비를 급정지하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도 마련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고 환경 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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