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넣겠다더니"…국토부, 비판에 결국 재검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3 10:15
수정2026.08.23 10:32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 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고시원 각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사실상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화재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좁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는 것보다 개인 취사시설 등 실제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욕조 설치가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개정안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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