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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물려주며 세금 공제…가업상속공제 5천억 넘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3 09:11
수정2026.08.23 09:23

[부의 대물림(장현경 제작=연합)]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부모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천41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2천292억원보다 3천118억원, 136.0%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344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15.7배 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011년 5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천360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3천18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2천2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당국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상속이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정 연도의 증가는 우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미리 승계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인정 금액은 지난해 4천3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3천31억원보다 1천357억원, 44.8%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약 8.8배 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은 2010년 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1천152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세지출은 2조4천741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685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2015년 1천294억원과 비교하면 약 19.1배에 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도 지난해 5천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2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상승 등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특례가 확대된 데에는 경제 규모 확대와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른바 '꼼수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꼼수 상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7조2천53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10분위별로 혜택의 귀착을 보면 보험료 공제의 51.5%가 상위 10% 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도 지난해 4조2천685억원으로 전년보다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지출이 소득과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떤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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