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아동 개인정보 소송서 '사상 최대' 4억달러 지급 합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2 13:53
수정2026.08.22 13: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현지시각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달러를 내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금이 COPPA 사건 사상 최대 규모 배상금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아동과 부모들에게 있어 큰 승리"라며 "이번 합의는 상당한 배상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족들이 기대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 문서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법무부가 기존에 제기했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성인용 일반 계정 개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으며, 부모 동의 없이 이들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이 가격에 누가 김밥 사먹나…동네 분식점 줄폐업
- 7.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10.'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