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90% '유족연금과 겹치면 내 연금 선택'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2 09:46
수정2026.08.22 09:51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할 때, 본인 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제121호)'에 실린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25년 국민연금 중복급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제도 개선을 기점으로 수급권자들의 급여 선택 형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급여만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2007년부터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할 경우 받지 않게 된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얹어 지급됐고, 2016년엔 이 중복지급률이 30%로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를 통해 60~70% 수준이던 노령연금 선택 비율은 2007년 이후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숨져 유족연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07년 이전 50~60% 수준에서 2007년 이후 약 75%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 유족연금을 고를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은 일부라도 중복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중복지급률(50%)에 비해 낮습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재의 선택 비율이 큰 변동 없이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형태가 다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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