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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책상 빼고 욕조를?'…2030 뿔났다 국토부 '결국'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22 06:27
수정2026.08.22 09:36

[캡처=온라인커뮤니티]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월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고시원을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열악한 주거를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와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시원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의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던 책상 등 학습시설 관련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고시원이 당초 학습시설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실 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전세와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여건이 변화하자 국토부는 고시원을 단순한 학습시설이 아닌 도심 내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건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 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와 곰팡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다고 빌라나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창문도 없는 곳이 있는데 욕조가 무슨 의미냐”는 등 이번 규제 완화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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