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업원 가업상속 시 자녀만큼 감세" 주문에도 혜택 차이 현격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21 17:50
수정2026.08.21 18:19
[앵커]
앞서 대통령도,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녀가 받는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혜택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한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인수 주체가 종업원인 경우와 자녀인 경우를 차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그 집안을 돕는 게 아니라 가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현행법상 상속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친족이 아니면 받기가 어려워서,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업상속을 거부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삼자가 넘겨받아도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제삼자 사업승계 지원 내용이 담기긴 했잖아요?
[기자]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제삼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10% 깎아주는데, 연간 5억 원까지 만입니다.
다만 가족이 피상속인 경우 장기경영을 했다면, 가업상속을 받을 때 공제한도를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업상속을 자녀가 받을 때와 직원이 받을 때의 세제 혜택이 같아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혜택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같은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3자 승계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기에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재경부가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혜택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앞서 대통령도, "제3자가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자녀가 받는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혜택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한 매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인수 주체가 종업원인 경우와 자녀인 경우를 차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그 집안을 돕는 게 아니라 가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현행법상 상속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친족이 아니면 받기가 어려워서,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업상속을 거부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삼자가 넘겨받아도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제삼자 사업승계 지원 내용이 담기긴 했잖아요?
[기자]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제삼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10% 깎아주는데, 연간 5억 원까지 만입니다.
다만 가족이 피상속인 경우 장기경영을 했다면, 가업상속을 받을 때 공제한도를 기존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업상속을 자녀가 받을 때와 직원이 받을 때의 세제 혜택이 같아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혜택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같은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3자 승계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기에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재경부가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혜택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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