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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달 보험료 내고 추납· 평생연금 손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1 16:55
수정2026.08.21 18:28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납 제도는 본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1개월 일용직 근무 후 119개월분을 추납해 연금을 타거나 귀국 후 본국에서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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