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다시 심사…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21 16:45
수정2026.08.21 16:4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추가로 심사를 원하는 경우 오는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받을 기회가 있다”며 “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한 안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자발적 퇴사해도 100만원 실업급여?'…조기 퇴사 부추길라
- 7.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8."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
- 9.'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
- 10.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