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만든다…국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 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와 산업 지원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해 운영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수입식품, 마약류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는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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