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납부자 주민번호 위법 수집…LG유플 자회사 미디어로그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8.21 16:01
수정2026.08.21 16:58
알뜰폰 사업 등을 하는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알뜰폰 해지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고, 수집해선 안 되는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위법 보유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오늘(21일) LG유플러스 반기보고서 기반 취재에 따르면 자회사 미디어로그는 지난 6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명령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미파기,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위반, 안전 조치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미디어로그는 일부 알뜰폰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알뜰폰 사용자와 요금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납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위법 수집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해지고객 개인정보 관련해선 고객이 해지할 때 입력하는 '해지 신청서'상 이메일주소, 이름, 휴대폰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지신청서상 주민번호 입력칸은 없어 해지고객 주민번호는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번호 위법 수집 대상이 된 건 납부자였습니다.
회사가 알뜰폰 요금을 대신 내는 납부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안 되는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 13자리를 그대로 수집, 보유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납부자와 사용자와 다른 경우 '타인 납부'를 체크하는데 이 경우 납부자 카드번호, 납부자 이름을 넣고, 거기에 주민번호는 수집하면 안 되는데 수집을 한 게 적발돼 문제가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4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자 실태점검을 한 것의 후속조치입니다. 약 2년 만에 제재 사전 통지가 된 겁니다.
미디어로그는 "확인 즉시 조치를 진행해 24년 11월까지 조치가 완료됐다"며 "금액 수준 등 (확정된 제재 내용은) 개보위에서 검토 중이라, 아직 명령은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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