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교육비 세액공제 절반, 소득 상위 10%에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21 16:00
수정2026.08.21 16:10
[출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조세 지출 혜택도 커진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보험료, 연금 계좌, 교육비 공제 등은 10분위(상위 10%)에 절반 이상 집중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억원이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조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15.9%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는 국세 감면액이 80조5천억원, 국세 감면율이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세 분야 등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 시도했습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세지출 혜택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셈입니다.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조세지출에서는 34.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보험료 공제(51.5%), 연금 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에서 10분위 귀착이 높았습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에 18.5% 귀착됐고, 이어 6분위(13.7%), 5분위(18.3%), 4분위(13.1%) 3분위(16.9%) 등이었습니다. 2분위와 1분위는 각각 9.8%, 9.6%였습니다. 다만, 전체 개인 조세지출로 범위를 넓히면 중·저소득자 귀착 비중은 69.0%로 전년보다 1.5%p 높아졌고, 고소득자는 31.0%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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