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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측, 2심서 "명태균에 의뢰 사실 없어"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1 15:47
수정2026.08.21 18:0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한정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씨에게 돈을 주게 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김한정의 독자 행위를 피고인(오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적 있고,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줬다는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세훈이 강철원과 공모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한정에게 3천300만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것으로 오 시장 측에서 지목한 인물입니다.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김 전 위원장 증인 신문은 내달 11일, 선고는 10월 23일 무렵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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