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1 11:19
수정2026.08.21 11:52

[앵커]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등에 따라서 청약통장 상품이 나뉘었습니다.



그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정부가 기존 청약통장을 불이익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 제도가 다음 달 종료됩니다.

제도 종료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정확히 기한이 언제입니까?

[기자]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통장을 실적 불이익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월 30일로 끝납니다.

2009년 종합저축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 청약통장은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세 청약통장은 지난 2015년 9월 신규가입이 종료됐습니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등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실적은 그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다음 달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앵커]

혜택들이 많지만 증여는 못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환 시 민영·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청약예·부금과 비교해 전환 전 원금과 이후 납입액 모두에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기간이나 횟수를 계속 인정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했던 청약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한데 반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 상속이 가능해 청약계획이나 미래 자금활용방안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저축·부금·예금 계좌 수는 9만9016좌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6월말 은행 대출연체율 0.56%…전달보다 0.11%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