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1 08:32
수정2026.08.21 08:35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 120개월,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달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128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과거 외국인 등록이 돼 있던 기간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추납이 가능해, 이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F2와 F4, F5, F6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검증과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나 배우자 가입 이력, 과거 가입 대상 기간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연금이 부정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도 외국인이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인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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