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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회장님 노려 380억 탈취…해킹조직 총책 1심 징역20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20 18:24
수정2026.08.20 18:37

[법무부 관계자들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포함한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급 범죄인인 중국 국적 전모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질타했고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씨의 범행 피해자에는 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타깃이 됐지만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정국의 경우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작년 5월 태국에서 전씨를 검거했고, 전씨는 같은 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으며, 그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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