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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 배송'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논의 착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20 18:17
수정2026.08.20 18:38

 
[비대면 진료(CG) (사진=연합뉴스)]

올해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으로 진료받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는데, 현재로서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 일부에만 약 배송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2월 제도 시행에 맞춰 가까운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더 쉽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대상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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