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사 협조하면 형벌 감면해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0 18:14
수정2026.08.20 18:38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식만으로는 조직 상선 등 핵심 가담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 간 수사관할 문제로 증거 확보 및 수색이 쉽지 않아, 유효한 증거확보를 위한 내부자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하부 조직원 등이 조직 상선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경우 본인 자신의 범죄와 연루되어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두려워 적극적 진술·증거제출 등을 꺼리는 점이 수사상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와 협력을 통해 범죄조직의 전모와 행적을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 조직범죄 발본색원을 통해 범죄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수익 수수·은닉 등을 범한 자는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제보 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됩니다.
금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내부 가담자의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돼 총책 등 핵심 가담자 검거를 통한 범죄조직 일망타진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를 통한 피해자 피해회복의 실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와 피해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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