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국민연금 투자에 ESG 고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20 18:07
수정2026.08.20 18:44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화장품산업육성법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개정 간호법은 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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