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땅도 외국인은 허가 필수…섬 353곳 거래허가구역 묶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0 17:57
수정2026.08.20 18:39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 투기를 막고 국방 목적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국토부는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해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는 영해기선 기점 섬과 서해 5도 등 모두 25곳이 지정됐지만, 이번에는 연속지적도 등을 확인해 353개 섬지역 전체를 필지별로 허가구역에 포함했습니다.
신규 지정 대상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울릉도로 72.3㎢입니다. 이어 전남 신안의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군 덕적도 20.8㎢, 자월도 7.1㎢, 여수 서도 7.0㎢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한 섬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됐습니다. 국정원이 관계부처 협의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53개 섬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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