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대상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한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20 17:54
수정2026.08.20 18:40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합니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한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 7월 인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대상이며, 경기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 등 23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주택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로 유지됩니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천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천24건보다 27%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래량이 37% 감소했고, 경기는 23%, 인천은 29% 줄었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감소했으며, 특히 서초구는 73% 급감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거래가 24%, 미국인은 40% 감소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세대주택도 33%를 차지했습니다. 거래가액별로는 6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1%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천512호에서 지난해 10만8천231호로 3년 만에 약 30%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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